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8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3,603개 대상으로 ‘근로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시가 발표한 ‘근로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4%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무 및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대답도 평균 18%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의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분식전문점(72%)과 미용업(75%) 종사 근로자들은 타 업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시급 5,580원/2015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이 타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인지하고 있다’는 답이 많았으나, 편의점과 분식전문점, 미용업 근로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노동권익관련 인식 부족의 이유를 노동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꼽았으며,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권익센터와 협력,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민(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서울노동아카데미,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 학생을 대상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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