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혼외 자식을 낳고 10년 간 두 집 살림을 해온 50대 남성이 본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58)가 아내 B 씨(54)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남편 A 씨에게 혼인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기존 법리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내 B 씨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는데도 보복을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부부는 1987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남편 A 씨는 2001년부터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갖고 혼외 자식을 낳은 사실을 2년 뒤 아내에게 들키자 다시는 내연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2년 A 씨가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선물을 보내며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 B 씨가 알게 됐고 얼마 뒤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A 씨는 자신과 아내가 별거한 것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지자 아내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소송 제기 후에도 A 씨가 B 씨에게 애정표현을 한 점 등에 비춰 부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A 씨가 1심에서 패소한 뒤 내연녀와 다시 만나 동거하고 있는 등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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