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기사회생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3일 03시 00분


1, 2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의 운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권 시장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최종 가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시장의 운명은 대법원의 보다 깊이 있는 해석과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된 4·13총선 재선거도 이미 시효가 지났으며 권 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장직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할 사안은 두 가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물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와 권 시장이 시장 출마 전 활동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유사 선거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검찰은 포럼을 1차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한 컴퓨터와 각종 장부 등을 통해 영장 혐의 사실과는 무관한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정황을 찾아냈다. 하지만 영장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나타나자 검찰은 곧 2차 압수수색을 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 같은 증거 수집 방법은 1, 2심에서 검찰과 권 시장 변호인 측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즉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란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 대법원 2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포럼이 유사 선거기구인지의 여부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 선거기구로 보고 권 시장을 기소했고 1,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정치인이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한 조직의 활동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유사 선거기구가 아니라면 포럼이 주최한 행사와 활동 등은 당연히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셈이다.

권 시장 측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됨에 따라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 올려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분의 2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권 시장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한 질문에서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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