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공무원 친분 내세워 ‘영업’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3일 03시 00분


로펌 간 퇴직공직자에 변호사법 윤리규정 적용… 연고 관계 이용 수임땐 과태료
법무부 추진… ‘고문 영업’관행 철퇴

법무법인(로펌)에 고문으로 영입된 퇴직 공직자가 현직에 있는 공직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에 규정된 윤리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지금까지 재판이나 수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한 윤리규정은 변호사를 제외한 퇴직 공직자와 외국 변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23일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고위 퇴직 공직자, 외국 변호사, 사무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를 위반한 대형 로펌에도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퇴직 공직자의 ‘고문 영업’이 발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간 지식경제부, 법제처, 방위사업청 등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영입명단을 신고하지 않거나 업무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등에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 변호사법의 윤리규정과 처벌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연고관계 선전 금지 의무 등 각종 윤리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사무직원과 퇴직 공직자, 외국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윤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었다.

현재 사건 수임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변호사만 규제하고 있는 것을 퇴직 공직자와 외국 변호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변호사법 개정안에 넣을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 로펌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와 동일한 윤리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법조 집단의 신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로펌#퇴직공직자#영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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