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3일 03시 00분


[시동 켜요 착한운전]“음주운전 단속기준 0.03%로”
경찰, 여론조사후 법개정 추진… 본보, 현행 0.05%서 강화 제언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에 관한 국민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자 처벌 수준 △면허 재취득 기준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에 대한 의견도 조사한다. 경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새로 개원할 20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우현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은 “찬성 여론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 의견이 많더라도 국민들에게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탓에 아직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8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592명으로 매년 100명 안팎씩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9명 감소에 그쳤다.

동아일보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5대 실천 방안 중 하나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사망자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대다수 일반인과 누리꾼은 경찰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처벌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직장인 정모 씨(32)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는데 현행법에는 ‘삼진아웃제’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단속 기준뿐 아니라 처벌도 함께 강화해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자 양형 기준 강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실형 선고율과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13∼14개월에 불과한 평균 선고 형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민 min@donga.com·정성택 기자
#음주운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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