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학대받는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의 친권 상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꾸려 전면 개정안을 손보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직접 친권 상실(파양)이나 정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개정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특별대리인이 할 수 있다. 친권 관련 재판에서 자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들의 진술을 돕는 ‘절차보조인’ 제도가 함께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이혼소송에서 13세 미만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자녀 의견을 듣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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