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전직 검사장 두 명에게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활동을 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4)과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58)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가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았고 임 전 지검장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5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9월 두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징계 사실을 두 변호사에게 통보했고 이의제기 마감일인 18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어 징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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