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의 세월호 교과서, 교육부가 막을 능력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6일 00시 00분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2주년 계기수업용 교재로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며 사용 금지 조치를 어제 내렸다. 전교조가 만든 초등, 중등용 교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암시한 듯한 내용과 통영함 다이빙벨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옮겨놓았다. 이는 좌우 이념을 떠나 허위 사실을 주입하는 것이며 교사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다.

‘416교과서’를 살펴보면 전교조가 세월호 침몰 사고마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초등용에 실린 ‘세월호 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란 대목은 충격적이다. ‘여왕이 입을 열며 말했다. 그러자 입에서 수많은 구더기들이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왕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69쪽)란 내용에 이어 눈물 흘리는 박 대통령의 사진(70쪽)을 실었다. 과연 어느 학부모가 이렇게 혐오감과 적대감을 심어주는 수업에 동의하겠는가.

전교조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한다는 명분 아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등 계기수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나 전교조는 법도, 교육부의 지시도 무시하고 편향적 계기수업을 계속해 왔다.

이번 교육부의 416교과서 사용 금지 지시도 전교조가 따를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학교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에게 직권면직 등을 조치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지만 제대로 시행된 곳이 없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정치운동으로 교실을 오염시키고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주려는 전교조에 정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교육부#416교과서#전교조#세월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