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조선족이 폐지를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나 강제출국을 당하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폐지를 정리하면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남모 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씨는 25일 오전 10시 50분 광주 북구 신안동 자신의 원룸 인근에서 폐지를 줍던 이모 씨(80)가 ‘소란스럽게 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이 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인 남 씨는 같은 날 새벽 일용근로를 하기 위해 근로자대기소를 찾았으나 일감을 찾지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집에서 잠을 자려는 순간 이 씨가 폐지를 줍는 소리가 거슬린다며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 씨가 112신고를 하자 짐을 챙겨 달아나려 했지만 이 씨의 제지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남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방문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 씨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시키도록 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남 씨가 폐지를 줍던 노인을 화풀이 성으로 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나쁜 폭행을 해 벌을 받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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