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 시흥 성남 안산 광명 김포 양주 동두천 연천 등 9개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일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 시한인 25일까지 주지 못했다. 이는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지원한 두 달 치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는 원아 1명당 7만 원으로 매달 25일 시군에서 어린이집으로 계좌 이체해야 한다. 용인 부천 등 19개 시군은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두 달 치 누리과정 지원비 가운데 1월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를 카드회사에 대납을 요청한 뒤 남은 2월분 보육료를 3월분 운영비 처우개선비로 사용했다. 평택 여주 등 2개 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지급했고 수원시는 경기도 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부상에 세입으로 잡은 뒤 평택 여주처럼 시비를 투입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보육료 22만 원과 운영비 처우개선비로 나뉘는데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용카드사에서 대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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