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거부한 사원 해고는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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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명령에 불복한 사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한 금형 제조업체가 “근로자 A 씨(여)를 복직시키라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1월 해외사업장 관리 차 한 달간 베트남 출장을 다녀오라는 지시를 회사에서 받았지만 시어머니 환갑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회사는 A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출장명령을 거부했다며 해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예고 없이 출장 4일 전에 내려진 출장명령은 이례적인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장#사원#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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