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법원 “특정株 보유 문의만으론 정보 유출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8일 03시 00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것만으로는 미공개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A 씨 등 4명이 “정직 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6월 게임업체 G사 재무실장에게서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상한 낌새를 챈 A 씨는 이 사실을 동료에게 알렸고, 회사는 보유하던 G사 주식을 전부 팔았다. 이후 G사는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공시했고 A 씨 회사는 수억 원의 손실을 피했다.

재판부는 “주식 보유를 묻는 것이 부정적 암시라 해도 그 자체만으로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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