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열차 운행 중 카카오톡을 하다가 충돌 사고를 낸 기관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86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년 전 열차 충돌사고로 숨진 박모 씨(당시 77세·여)의 아들 윤모 씨(47)가 열차 기관사 신모 씨(51)와 코레일,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868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신 씨는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태백관제센터의 무전 지시 및 자동정지장치의 경고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기관사 신 씨와 신 씨의 사용자인 코레일, 보험사는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2014년 7월 22일 강원 태백시 태백∼문곡역 단선 구간에서 관광열차를 운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마주오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사망하고 윤 씨 등 승객 9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직후 신 씨가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고 운전실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코레일은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안에 운행하는 모든 열차 844대의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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