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30·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7)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클라라는 이달 3일 이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법원에 알렸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을 중개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1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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