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시작하고 학대 의심 아동을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대목이 가장 눈길을 끈다.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 권리를 가르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방접종 및 진료기록 등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또 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해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분리하고 긴급 복지 지원에 나서는 체계도 구축된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라면 친권 제한 및 정지 등이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통·반장 및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감시자 역할을 활성화하고, 초중고교 교사와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의무를 다했는지 엄격하게 따져 그렇지 못하면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방과 조기 발견, 추후 관리 모두 예산이 필요한데 관련 예산을 얼마나, 언제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없어 이번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보다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학대 예방은커녕 사후 처방을 하기에도 벅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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