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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하지만 국민 여론은 ‘폐지’ 우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3-31 16:16
2016년 3월 31일 16시 16분
입력
2016-03-31 15:56
2016년 3월 31일 15시 5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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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동아일보DB
성 구매자인 남성뿐만 아니라 성 판매자인 여성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1일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민 정서는 헌재의 판단과 달리 ‘폐지’ 쪽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별법 존폐에 대해 설문(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2%포인트)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2%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7.4%)보다 5.8%포인트 앞섰다.
성별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남성이 59.4%로 여성(37.4%)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53.0%)와 40대(47.7%)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30대·50대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45.4%), 대구·경북(45.0%) 순으로 폐지 찬성했다. 광주·전라에서는 유지가 45.0%로 폐지(34.6%)보다 높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은 폐지 47.5%, 유지 30.4% ▲보수층은 폐지 39.3%, 유지 40.4% ▲중도층은 폐지 44.9%, 유지 39.2%로 나타났다.
한편,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폐지론자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지론자들은 성매매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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