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부위(병변)를 담은 5종과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을 주제로 하되 질병 부위를 담지는 않은 5종이다.
담뱃감 경고그림 부착과 관련해 무엇보다 큰 관심은 이를 통한 흡연률 감소 효과가 있을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경고그림제정위원회의 문창진 위원장은 이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후 가진 질의 응답에서 "과학적으로 충분하게 측정한 데이터는 없지만 올해 각국의 비가격 정책중에 하나가 경고그림일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담배규제기본협약 11조에서는 협약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게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협약에 가입했고 2008년부터 11조를 지키게 돼 있는데 8년이 경과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해 광범위한 전수조사가 도출돼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흡연 효과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실제로 담뱃갑 경고문구의 효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이냐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브랜드보다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게 돼 담배가 위험하다고 인식을 갖게 된다. 공고를 차단하는 효과도 상당해 담배를 늦게 시작하거나 (흡연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흡연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캐나다의 경우 담배 경고그림을 도입한 후 흡연률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연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백혜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경고그림으로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여러 효과를 봐야 한다. 경고그림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흡연자와 청소년에게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해시켜 예방하는데 있다. (담배회사) 브랜드의 태도에 대한 저하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