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사진)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9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총 10가지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일광공영과 계열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총 90억여 원의 회사 자금이 차명계좌를 거쳐 홍콩 등 해외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 혐의로 최근 이 회장을 추가 기소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검찰은 회사자금 담당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자금의 실소유주가 이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는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
지난해 3월 구속된 이 회장은 EWTS 납품 대금을 1100억 원으로 부풀린 사기 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EWTS에 탑재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군 무기사업 및 장성 인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기무사 직원 2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일광학원 산하인 우촌초등학교의 증축을 위해 교비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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