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집에 방치한 목사(아버지)에게서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언학)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목사 A 씨(47)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 씨(40)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A 씨 부부는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에 섰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언급하자, A 씨는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든 채 검사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B 씨의 어머니를, 검찰 측은 A 씨의 딸 C 양(당시 13세)의 담임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20여명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반경부터 낮 12시 반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인 C 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B 씨는 구속기소 후 최근까지 법원에 5차례 반성문을 써 냈지만 아버지 A 씨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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