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 법외노조 판결 뒤 두 달간 수차례 “2001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응하지 않자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자발적인 국고보조금 반납을 기대할 수 없어 강제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모든 시중은행 12곳 본점에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가 어느 은행에 몇 개의 계좌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교조의 모든 통장이 압류됐다. 현재 통장에서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각 은행은 교육부가 요청한 4월 8일까지 교육부 계좌로 전교조 계좌에서 추심한 체납액 6억197만2600원을 입금해야 한다. 교육부가 전교조에 처음 국고보조금 반납 기한으로 정했던 2월 17일부터 계좌를 압류한 전날(3월 28일)까지의 가산금 197만2600원이 더해졌다. 교육부가 8일 전교조의 체납액을 모두 환수해도 이날까지의 가산금은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
어느 시중은행에서 얼마가 교육부 계좌로 들어올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매일 계좌를 확인해 보고 체납액을 넘어가면 바로 은행에 ‘압류 해제’ 요청을 하게 된다. 6억197만2600원을 넘는 액수는 전교조에 돌려준다. 전교조의 자산이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체납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17개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각 지부에 준 사무실 지원금(임차보증금 40억 원+월세 400만 원) 회수도 독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전교조는 당장 모든 계좌 거래가 막혔다. 자동이체로 조합비를 걷을 수도 없고 각종 투쟁기금과 사업비 인출도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이달에 △총선 대응 투쟁 △4·16(세월호 침몰) 진상규명 사업을 비롯해 다음 달 28일에는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결의대회 등을 벌일 예정이었다.
전교조는 변성호 위원장 등 주요 간부 35명이 대량 해직될 위기도 맞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 35명을 직권 면직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4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전교조에 우호적인 좌파 성향 교육감들도 예외가 없다. “이달 20일까지 직권 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할 근거를 못 찾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교조가 법상 지위를 상실해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된 만큼 복귀하지 않는 이들을 직권 면직해야 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은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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