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망 직후 정관복원 수술 예약한 친부…檢, 친권상실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4일 18시 29분


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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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살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아버지 신모 씨(38)가 아들이 사망한 직후 병원에 정관복원 가능성을 묻고 실제 수술 예약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강수산나)에 따르면 신 씨는 원영 군이 숨진 채 발견된 이틀 뒤인 올 2월 3일 한 비뇨기과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옛날에 정관수술을 했는데 복원할 수 있느냐”며 문의했다. 이어 3월에 수술을 받기로 예약까지 했다. 신 씨는 검찰에서 “아내의 몸을 빌려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거라 생각했다.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원영이로 지으려 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김모 씨(38)와 신 씨 부부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감금한 채 하루 한 끼만 주며 학대하고 1월 31일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 다음 날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폭행과 학대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아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영 군의 누나(10)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친부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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