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에 징역 30년 원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4일 18시 33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김하일 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 씨(42·중국동포)와 돈 문제로 다투다 한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뇌영상 촬영과 사이코패스 검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인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대법원은 심신장애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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