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 5억2000만원 배상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4일 18시 36분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5억2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직원에게 불법사찰을 받고 KB한마음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했다. 김 씨는 회사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넘기는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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