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70세 이상에서 연령을 낮춤으로써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결핵 치료를 위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1,2인실 등 상급병실료)을 제외하고는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두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현재의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의원급 기준으로 치아 1개 당 123만6000원을 내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약 6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결핵 환자가 치료를 위해 쓰는 비용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전액 면제된다. 현재 결핵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을 받아 외래나 입원 시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있다. 다만 식대는 지금과 마찬가지고 본인 부담이 50%로 유지된다.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내려간다.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는 자연분만과 달리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비용의 5%만 내면 된다. 또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도 현재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간다. 분만 취약 지역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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