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들려줘” 양금석 스토킹 60대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5일 09시 43분


배우 양금석을 스토킹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62)에게 유죄를 인정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씨는 2012년 지인을 통해 양 씨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고 스토킹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양 씨 휴대전화로 매달 100건에 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 씨는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까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 씨는 양 씨에게 ‘영원한 내 사랑 곰탱’,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빨리 전화 풀어라, 좋은 말 할 때 풀어라”,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라고 녹음한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하 판사는 “최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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