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친아들 등 가족과 함께 인천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난 뒤 춘천 집에 홀로 남겨둔 중학생 의붓딸 B 양(14)을 미리 설치한 CCTV로 감시하다 B 양이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걸어 이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부엌과 거실바닥을 걸레로 닦게 하는 등 가사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전 7~12시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도록 벌을 주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집에 돌아온 A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B 양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밀치고 종아리를 10여 대 때렸다. 지난해 9월엔 자신의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B 양에게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B 양에게 집안에 있던 단백질 분말 가루가 없어진 것을 추궁하던 중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답하자 욕설과 함께 단백질 분말 가루통을 B 양 머리에 덮어씌우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아동에게 학대와 상해가 지속해서 가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인 자녀가 더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B 양의 학대 사실은 몸의 멍 자국을 수상히 여긴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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