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前대법관 변호사 활동 가능…서울변회, 변협에 개업신고서 보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03시 00분


변호사 개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8기)이 사실상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된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법무부는 서울변호사회가 의뢰한 두 번째 유권해석에 대해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한변협은 원칙대로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반대한다. 앞으로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신영철#前대법관#변호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