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8기)이 사실상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된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법무부는 서울변호사회가 의뢰한 두 번째 유권해석에 대해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한변협은 원칙대로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반대한다. 앞으로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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