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폭 전담 강력부서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03시 00분


검찰 “최대 징역 10년 구형”… 통장 대여자도 조직원 간주 구속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전담하는 강력부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강력부 주도의 보이스피싱 근절 방침을 밝혔다. 김 총장은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조직범죄로,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의율(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가장 악질적인 사기범죄인 만큼 주범이나 총책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라”고 강조했다.

그간 보이스피싱 주범은 징역 5∼6년, 자금 인출책이나 단순 가담자는 징역 2∼3년이 구형되고 법원도 구형량 이하의 형을 선고해왔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보고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적용되면 10년형인 사기죄도 15년까지 무겁게 처벌된다.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이 청구돼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온 ‘통장 대여자’도 구속 수사와 기소를 통해 중형이 구형된다. 모집책에게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넘긴 대여자들은 조직범죄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신도 대출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김 총장은 “보이스피싱의 토양을 만드는 대포통장을 양도한 자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보이스피싱#조폭#전담#강력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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