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닭고기 업체 마니커가 “주식 단기매매로 부당하게 얻은 차익을 반환하라”며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4억2179만 원의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회장은 2011년 6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940만 주를 1주당 3708원에 팔았다가 5개월 만에 1주당 최저 944원으로 235만 주를 사들여 54억7160만여 원의 차익을 봤다. 마니커는 상장업체 임원이 자사 주식을 매도한 뒤 6개월 안에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반환소송을 냈다.
한 전 회장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마니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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