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해 그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 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직접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9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다. 대표적으로는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검사료, 자기공명영상(MRI), 선택진료비 등이 있다. 다수의 병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무리하게 비급여 진료 항목을 늘려나가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의 최대 위협으로 꼽혀왔다.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을 통해 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심평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고 있지만, 일부 병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반발해왔다. 조사 대상은 의원급은 제외하고 병원급(30병상 이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공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돼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비급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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