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전투경찰순경(전경)에 대한 징계로 영창 처분을 규정한 옛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1항과 2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반수인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경으로 복무하던 김모 씨(26)는 2012년 휴대전화를 몰래 부대로 반입해 영창 5일의 징계를 받았다. 김 씨는 해당 조항이 영창 처분의 사유를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고 법관에 의한 심사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창처분이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 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고 있고 복무 기강을 엄정히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영창 처분으로 인해 받는 신체의 자유 제한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영장주의는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는 모든 경우에 지켜져야 하는 헌법상 원칙”이라며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영장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 전혀 관여할 여지도 없다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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