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여가수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인 지망생 등 3명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41)의 소개로 지난해 4월 미국에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 씨와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강 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강 씨는 A 씨 등 여성 4명과 B 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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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23:00:55
판사분들이 ..게 조 가튼게..벌죄 수익금 3500만원은 웨 몰수를 안하는 게냐??? 고따우로 하니까 석궁을 맞지..
2016-04-06 22:30:25
그 벌금을낸년들을이름을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도 받아야된다 제발좀 밑 파는일은 이제고만하자 먹고살만 하지 안은가 버릇이 개버릇이라 그런가 미국에 왜 한국여자들 몸파는 여자들이 이리 만은가 ?
2016-04-07 09:00:54
생계형 성매매 일반여성이었어면 저정도 벌금에 그칠까? 더구나 수천만원도 아닌 단돈 10만원 내외인데도~~ 여튼 법과 판결은 가진자들의 위한 악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