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7일 본격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정치권까지 최저임금 논란에 뛰어들어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상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을 현장 방문해 노사 및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회의 생계비, 임금실태 심사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 사용자가 이 이상을 지급토록 하고, 만약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제도다.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27명의 최저임금위가 결정한다.
관련법상 심의, 의결 시한은 고용부 장관이 심의 요청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6월 28일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법정 시한 내에 의결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법정 시한을 넘겨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다가 7월 초에 가서야 가까스로 타결될 때가 많았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도 4월 9일 시작해 12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7월 8일(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에야 타결됐다. 노동계는 1만 원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의견 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결국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8.1% 인상안으로 결정됐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보다 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올해만큼은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청년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배수진을 치고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동결 요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정치권까지 총선과 맞물려 최저임금 공약을 들고 나온 점도 변수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시급 8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7.2%), 2015년 5580원(7.1%), 올해 6030원(8.1%) 등 매년 7% 이상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여야의 공약을 달성하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야당 공약대로 1만 원이 되려면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도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여당도 최저임금 인상에 의지가 있는 만큼 9% 이상의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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