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상한 재테크’ 의혹 부장판사 사표 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7일 20시 46분


대법원은 연 12%의 고수익 이자를 보장받고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법원 부장판사 A 씨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프리랜서 증권 트레이더에게 5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연 12%대 이자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가 부모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했다는 명의신탁 의혹과 이자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은 A 부장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정식 조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의혹만으로는 비위나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A 부장판사가 사직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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