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내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우리 육·해군 주력포의 부품으로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M사 대표 황모 씨(61)를 7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황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황 씨가 국내업체가 생산한 포신용 볼트와 너트, 베어링 등 부품을 미국으로 보내 가짜 인증서를 받고 다시 들여와 국내 대형 방산업체인 H사에 납품했다는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산제품을 사용할 경우 국산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황 씨는 육군 K-9 자주포와 해군 76㎜ 주력포 제작에 부품을 납품한 뒤 10억여 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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