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현재 성균관대 의대에 2년째 다니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성균관 의대 재학생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기 남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실습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의대 재학생들의 반응을 전했다.
그는 “동기를 성추행했던 학생이 다시 의사가 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윤리의식을 갖고 의사가 되려고 공부한 학생들이다”며 “임상실습을 돌게 될 텐데, 환자 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병원 이미지까지 (부정적으로) 바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성균관 의대 재학생에 이어 출연한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의회 정책국장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가 의사 면허를 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의료법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 5가지뿐이다.
정 국장은 “의대 입시에서도 성적순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 치더라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 평가하는 것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2012년 아청법이 개정되며 모든 의료인에 대해서 성범죄를 조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채용이라든가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게끔 되어있다”며 “이를 의대생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또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윤리적으로 강화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대부분 이렇게 명확한 성범죄를 일으켰던 분들은 의료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대부분이 다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성균관대 의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박모 씨(28)는 2011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 3명 중 1명이다. 당시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이었던 박 씨 등 남학생 3명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돼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박 씨는 징역 2년 6개월,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고려대는 가해자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려 모든 학적을 삭제했고, 재입학도 허용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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