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허술한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형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인계돼 강제출국 조치된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의 부인인 B 씨(31·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고 사전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에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부는 1월 21일 오전 1시 25분경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을 경유해 인천공항에 입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한 뒤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지나 국내로 잠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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