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세차장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로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고가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A 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을 감정한 결과 “사고 당시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이 사건 사고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는지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며 급발진 사고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또 이 부장판사는 “사고 차량 기록에 따르면 A 씨가 전방에 차와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럴만한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중 차량이 갑자기 진행방향을 따라 급가속하면서 손세차를 하고 있던 직원 B 씨(4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