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을 위해 앞으로 초중고교 인근까지 푸드 트럭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푸드 트럭은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유원지나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서울시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수련시설까지 푸드 트럭의 영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을 위해 푸드 트럭이 학교 인근에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일단 조례로 가능성을 열어 놨다”며 “시민의 관심이 많아 한 차례 주민들이 참여해 난상 토론하는 규제법정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방침이나 조례, 규칙을 고쳐서 바꿀 수 있는 규제 개혁 대상을 정해 행정자치부에 보고했다.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어린이집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지만 지원시설 요건을 완화해 도서관과 박물관도 설치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관광문화 권역 내 도시민박 영업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 신청 조건 완화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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