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파트 세입자도 관리비 등 아파트 운영에 대한 중요 사안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가 의결정족수(정원 과반수) 미달로 파행되면 세입자가 직접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집주인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대위에서 세입자가 제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 대표를 뽑지 못해 입대위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 아파트 세입자를 포함한 ‘전체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세입자는 동 대표 선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입대위 의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
내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도 강화된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76%가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리사무소장은 재정 사용 명세를 매달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입주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잘못된 업무 처리로 받은 행정 처분이나 처벌 내용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대위의 감사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외부회계 감사 대상 서류도 구체화된다. 회계처리 및 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새로 만들어진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7개월 내에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도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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