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등학교 3학년 여제자 6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수학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고교 3학년 여학생을 강제 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여고 담임 교사 A 씨(5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9월 자신이 수학교사로 재직하는 학교 계단과 자신의 승용차, 교무실 등에서 제자 B 양(18)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자 여학생 한 명을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불러내 “한 번만 안아 달라.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 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제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학생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올해 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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