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10대 소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지난해 11월 A 양(당시 18세)과 A 양의 친구 B 양(당시 17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 양을 알게 된 이 씨는 한 달간 만나온 A 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등 매달렸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이 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A 양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A 양과 함께 살던 친구 B 양도 살해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범행 직후 흔적을 없앤 뒤 현장을 벗어나 태연하게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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