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 씨(48)와 김모 씨(57)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씨와 김 씨는 각각 13억5000만 원과 12억 원의 추징금도 물게 됐다.
조희팔의 은닉 재산 760억 원가량을 관리하며 뇌물 약 15억 원을 검찰 수사관에 건네 수사를 무마하려한 현모 씨(54)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현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710억 원을 공탁해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곽 씨와 김 씨는 2008년 11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재산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으로 채권단을 조직했다. 피해자 2만7000여 명은 이들에게 조희팔 은닉 재산의 관리 및 보전 업무를 위임했다. 이들은 공동대표 지위를 이용해 현 씨가 은닉 재산을 주식 투자 등에 쓰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각각 5억4500만 원과 1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조희팔 사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은닉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조희팔 은닉 재산 847억1500만 원을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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