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株는 뇌물”… 시민단체, 진경준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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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끝나 실제 수사는 어려울듯

시민단체가 ‘120억 원대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사들여 지난해 126억여 원에 팔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진 본부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한 뒤 넥슨 주식을 취득한 것은 포괄적 수뢰에 해당한다”며 “진 본부장이 낸 4억 원으로는 넥슨 주식 2000주만 살 수 있어 나머지 8000주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진 본부장이 주식을 보유한 동안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고, 진 본부장은 최종적으로 12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공소시효는 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특가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진 본부장이 2005년 주식을 매입할 당시에는 시효가 10년이었다. 또 뇌물수수 종결시점이 2015년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뇌물죄는 금품을 받은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넥슨#시민단체#진경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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