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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 유권자 7명, 투표소 실수로 정당투표 못해…보상 받을 수 있나? 역대 판례 살펴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4-13 15:20
2016년 4월 13일 15시 20분
입력
2016-04-13 15:17
2016년 4월 13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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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하지 못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것.
이처럼 선거 관계자의 잘못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경우, 국가로부터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역대 소송 사례를 보면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2002년 서울지법 민사8단독 장일혁 판사는 사면·복권된 사실을 국가가 누락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가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에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박모 씨(51)가 국가의 잘못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배상금액 5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채 형사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던 박 씨는 수형인 명부에 자신이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잘못 입력돼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지난해에는 장모 씨(68) 부녀가 공무원이 수형인 명부를 잘못 입력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각각 배상금액 2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것.
선관위 측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이들이 정당투표는 못했지만 후보 투표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원이 확인돼 정당투표를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이 추가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추가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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