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말 인천 남동구의 한 커피 전문점 2층. 술에 취해 홀로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여성 A 씨를 발견한 김모 씨(28)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오전 5시 50분경 카페 안에 사람이 드문 틈을 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 김 씨는 A 씨의 다리를 찍은 뒤 1, 2초 동안 A 씨의 발가락을 만지고 빠져나왔다.
김 씨의 범행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점차 대담해져 여자 화장실 안이나 주택, 고시원 안에 있는 여성들까지 몰래 찍기 시작했다. 김 씨는 2014년 2월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1년 7개월간 약 200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김 씨는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A 씨의 발가락을 만진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없는 부위이고 만진 시간도 1, 2초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은 “발가락을 만진 행위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불 수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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