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가 유성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회사가 주도한)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측 주도로 만든 노조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2011년 1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해 회사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사 갈등이 심해지면서 직장 폐쇄로 이어졌다.
사측은 같은 해 4월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회사 측의 주도로 제2노조 결성을 추진했다. 7월 사측의 주도로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사측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며 새 노조 가입을 종용했다. 이에 기존 노조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대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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