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실형…“원심 형량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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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5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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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기춘 의원/동아DB
사진=박기춘 의원/동아DB
분양대행업자로부터 현금·명품시계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6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기춘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정치 자금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모든 금품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 명백한 것에 한해 처벌한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면서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집에서만 사용했고 시계도 본인과 아들이 차고 다녔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3선 국회의원이 7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5·구속 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 원과 명품 시계 2점 등 3억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

1심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4개월을,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현금 2억7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고,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받은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게 아니라고 봤다.

증거은닉교사 부분은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것은 무죄, 안마의자를 정씨의 집에 보관하게 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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