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염전업주가 4년간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3부(부장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 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남 신안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A 씨에게 임금 500만 만 원만 지급하고 40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능이 낮은 A 씨를 속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박 씨가 착취임금을 변제하고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 1부는 2014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떼먹고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4명에게 징역형의 원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일부 염전 업주들이 2014년 장애인들을 상대로 임금착취, 인권침해를 일삼은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에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았으나 법원이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애우 인권센터 한 관계자는 “법원이 국민 법감정보다 법 논리에만 맞춰 판결을 하다보니 일부 악덕 염전 업주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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