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야생노루(사진) 포획 기간이 연장됐다. 제주도는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루 포획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이었다.
이 조례안은 6월 30일로 만료되는 노루 포획 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조례안은 제주도 환경정책위원회에 별도의 야생생물 보호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포획 방법과 개체 수, 시기 등을 심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루 생포와 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해 매년 표본 조사를 하고 5년마다 제주도 전역 전수 조사를 의무화했다.
노루 포획 기간 연장은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피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제주도 현근협 환경자산보전과장은 “환경단체, 농업단체, 전문가 등이 토론을 하며 의견을 나누었다”며 “환경단체 등에서 불만이 있겠지만 섬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단일 종의 개체 수 증가가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어 적정 개체 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루 포획이 허가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4597마리가 잡혀 대부분 식용으로 이용됐다.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최근 조사에서 제주지역 노루의 적정 개체 수를 6110마리로 발표했다. 현재 서식하는 노루는 7600여 마리로 적정 개체 수보다 1500여 마리가 많다고 추정했다. 출산, 사망 등을 고려한 자연증가는 연간 1500마리가량이다. 산술적으로 올해 3000여 마리를 포획해야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한다.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야생 동물인 노루는 밀렵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했다가 1980년대 대대적인 보호활동 등으로 기사회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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